처벌 대상이냐?? 뭔가 이상한듯. 남자군인이랑 여군이랑 결혼해서 합의해서 항문섹스할수 있는거 아님??
법조문 보니까 남자군인끼리만 항문섹스 금지한다 그런게 아님. 그냥 군인끼리 항문섹스 금지임
존나 위헌적인 소지가 많아보이는데. 이건 당연히 한정합헌판결 내려서 남군 여군끼리 항문섹스는 허용해야하는거 아닌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조문 보니까 남자군인끼리만 항문섹스 금지한다 그런게 아님. 그냥 군인끼리 항문섹스 금지임
존나 위헌적인 소지가 많아보이는데. 이건 당연히 한정합헌판결 내려서 남군 여군끼리 항문섹스는 허용해야하는거 아닌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서로 눈 맞아서 하는거면 소송까지 안갈거고 그런경우는 유야무야 될거 같은데
소송이 아니라 형법이라고
예를들어 남군이 여군 항문따먹으면 여군이 소송거는거랑 아무 상관없이 군검찰이 기소하고 처벌받는다고
너가 날 강0간하면 내가 소송 거는거랑 아무 상관없이 경찰 검찰이 너 기소한다고 형법체계랑 민사 행정법은 달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걸 군검찰이 무슨수로 암 범죄행위로써 시도한 경우에는 알겠지만
주변 사람이 신고
누가 보고 신고 가능함 예를들어 우리 중대장이 와이프한테 어젯밤 니 항문 쩔드라 카톡보낸걸 내가 보고 신고하면 헌병은 조사 들어가야함
누가 보는 자리에서 그걸 노출하는게 좀 이상한데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관계 내용이 노출되면 성군기위반으로도 보낼 수가 있을걸
카톡을 내가 우연히 행정반에서 볼수도 있자나 그리고 자기 집에서 떡친게 뭔 성군기 위반임??
야동은 여기가 제일 낫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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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비밀로 즐기지 않을까
우리 중대장이 여군이랑 결혼했는데 이새끼는 부인 항문 못따먹는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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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고 신고 가능함 예를들어 우리 중대장이 와이프한테 어젯밤 니 항문 쩔드라 카톡보낸걸 내가 보고 신고하면 헌병은 조사 들어가야함
형법이 이런거임 예를들어 민간인끼리 항문섹스가 불법이다?? 제3자가 존나 신고하면 그거 수사 해야함. 원칙적으로는
그건 마음먹으면 성군기위반으로도 보내는게 가능함
혹시 모르지 이게 그니까 말이 안되는거라서 없애야하는 법임 내가 신고하면 처벌받는게 맞냐?? 아니자나
성군기위반이 아니라 중대장이 부인이랑 자기 집에서 항문섹스해도 법대로하면 처벌대상인데?? 존나 병신법임
간통죄같은건 위헌뜬거 생각하면 좀 의외긴 함
정당행위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부부간의 관계면 검사가 기소를 하겠냐
형법에 처벌대상으로 박혀있는게 문제지
원칙대로면 검사는 기소를 해야하고 기소 안해도 기소유예같은걸 때려야지 그럼 그것도 불이익인거임
법경제학 관점에서 봤을땐 헌재의 규정이 타당하다고 봄
원칙대로 검사에게 불기소권한, 판사에게 무죄때릴 권한이 있음
걍 똥게이새끼 아니면 발광할일이 없음 ㅋㅋ
그러면 한정위헌판결을 내렸어야지 이러이러한 경우만 불법으로 처벌한다 남녀 군인 부부의 섹스는 예외다 이렇게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판결을 내려야했는데 그냥 합헌판결은 잘못된거 맞음
남녀 항문섹스도 처벌대상이라니까 뭔 게이타령임??
법에 처벌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죄때릴 권한은 없어. 뭔소리냐??
판사가 사실관계 살펴보고 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무죄때리는거지 항문섹스한게 맞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무죄 못때림
어휴 똥냄새
야동은 그냥 여기가 최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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