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상이냐?? 뭔가 이상한듯. 남자군인이랑 여군이랑 결혼해서 합의해서 항문섹스할수 있는거 아님??

법조문 보니까 남자군인끼리만 항문섹스 금지한다 그런게 아님. 그냥 군인끼리 항문섹스 금지임

존나 위헌적인 소지가 많아보이는데. 이건 당연히 한정합헌판결 내려서 남군 여군끼리 항문섹스는 허용해야하는거 아닌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