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얘기하자면 EU에서 퇴출하는 법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대신 회원국의 투표권 등을 박탈시키는 방법은 있긴 함.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면 좋겠음
그것이 바로 유럽연합 조약의 제7조에 적혀있는 정지조항인데, 내용을 한 번 보면
제7조 1항
회원국의 3분의 1, 유럽의회 또는 EU집행위원회의 합리적 제안에 대하여 유럽이사회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회원국의 과반수(5분의 4)로 해당 회원국이 제2조에 언급된 가치를 심각하게 위반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유럽이사회는 해당 회원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일한 절차에 따라 행동하여 권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이사회는 그러한 결정을 한 근거가 계속 적용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7조 2항
회원국의 3분의 1 또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유럽이사회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만장일치로 해당 회원국에게 관찰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후, 제2조에 언급된 가치에 대한 해당 회원국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반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다.
제7조 3항
제2항에 따른 결정(제2조에 언급된 가치에 대한 해당 회원국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반이 존재함)이 이루어진 경우, 유럽이사회는 적격다수*로 해당 회원국에 대한 조약의 적용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중 일부를 정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 내 해당 회원국 정부 대표의 의결권도 포함된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럽이사회는 자연인 및 법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러한 정지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조약에 따른 해당 회원국의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계속 구속력을 갖는다.
4항, 5항도 있는데 이건 그 정지를 푸는 내용이여서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적격다수가 뭐냐? 우리는 흔히 다수결을 1/2 초과로 아는데, 적격다수는 3분의 2 또는 4분의 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제한다수결임.
그 조항에 관련해서 유럽연합 기능조약 354조에 해당 내용이 나옴.
제354조
EU 가입으로 인한 특정 권리의 정지에 관한 유럽연합 조약 제7조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유럽이사회 회원(해당 국가의 정상) 또는 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회원국은 그 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회원국의 1/3 또는 4/5의 계산에 해당 회원국은 계산되지 않는다. 직접 참석하거나 대표되는 회원국이 기권한다고 해서 그 조 제2항에 언급된 결정이 채택되는 것이 방해되지는 않는다.
또한 유럽연합 조약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결정의 채택을 위해, 본 조약 제238조 제3항 (b)에 따라 적격다수가 정의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조약 제7조 제3항에 따른 투표권의 정지 결정에 의하여 유럽이사회가 그 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격다수로 행동하는 경우, 그 적격다수는 본 조약 제238조 제3항 (b)에 따라 정의되며, 집행위원회 또는 유럽연합 외교문제안보정책 고위대표의 제안에 따라 유럽이사회가 행동하는 경우, 그 적격다수는 제238조 제3항 (a)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조약 제7조의 목적을 위해 유럽의회는 투표자의 3분의 2로 구성원의 과반수를 대표하여 행동해야 한다.(그러니까 이때 유럽의회의 과반수는 3분의 2라는 뜻.)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38조 제3항을 보면
제238조 제3항
(중략) 조약에 따라 모든 이사회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적격다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적격다수는 참여 회원국 인구의 65% 이상을 구성하는 유럽이사회 회원(EU 회원국 정상)의 55% 이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차단 소수는 참여 회원국 인구의 35% 이상을 대표하는 유럽이사회 회원(EU 회원국 정상)의 최소 수와 1명의 회원을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적격다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b) 유럽이사회가 집행위원회나 유럽연합 외교문제안보정책 고위대표의 제안에 대해 행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격다수는 참여 회원국 인구의 65% 이상으로 구성하는 이사회 회원(EU 회원국 정상)의 72% 이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즉,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 조건들을 모두 갖춰야 됨.
근데 여기서 헝가리는 두차례나 징계를 먹은 적이 있음.(2018년과 2022년)
그러나 폴란드가 반대해서 번번히 제7조 2항에서 계속 무산됨.
그러다가 폴란드 총선에서 친EU 야권연합이 승리하면서 이 장애물이 사라지나 싶었는데
폴란드는 법과 정의가 야권연합의 총리 선출을 계속 미루고 오히려 슬로바키아라는 친러정권이 생겨서 제7조 2항에서 막힐 확률이 높긴 함.
그러나 슬로바키아가 폴란드보다는 규모가 작고 슬로바키아 연정세력 중 하나인 목소리의 외교정책 때문에 슬로바키아가 찬성을 던질 가능성도 있긴 함.
그리고 EU에서 그렇게 의결권을 뺏으면 EU가 악용할 수 있을 뿐더러 그저 다수의 말을 안 들었다고 의결권을 뺏는다면(물론 명분은 당연히 헝가리의 민주주의 훼손 뭐 이런 거겠지만) 헝가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수 있음
흠.. 그럼 유럽의회의 동의가 전제되는데 그건 어떻게 얻음?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354조를 보면 유럽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되긴 함
유럽의회는 유럽이사회처럼 회원국이 의원들인게 아니라 유럽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라서 정당으로 움직임
유럽 국민당 그룹 (177)사회민주진보동맹 (145)리뉴 유럽 (102)녹색당–유럽 자유동맹 (72)정체성과 민주주의 (65)유럽 보수와 개혁 (64)유럽 의회 좌1파 – GUE/NGL (39)무소속 (41)유럽의회는 이렇게 되어있음실제로도 2018년에 유럽의회에서 저 7조를 이용해서 헝가리 제재한 적도 있고(44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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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고토수복
자발적으로 나가는거 말고 반쯤 내쫓는게 선례가 생기는것도 문제는 문제라
사실 그렇긴 함
의결권 제한되기전에 헝가리 정부가 먼저 바뀌겠네
답은 뇌파로 오르반을 조종해서 헝렉시트
내정간섭 선례가 남는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이런식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당장 당사국 헝가리 국민들이 니네가 먼데 ㅇㅈㄹ 해서 역풍 맞음
정치적 문젠데 절차를 따져서 뭐함 언제는 절차때문에 못한것도 아니고
그냥 정보를 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유럽의회랑 유럽 이사회는 국회랑 국무회의/내각의 차이네
헝가리를 번쩍 들어서 딴데로 싹 옮겨요!!
한편으론 헝가리도 내쫓기더라도 알빠노 할 여지도 있긴하닌깐. 유럽 국가들에 하는 여론조사들 가끔 보면 대외 문제들에 대해서 헝가리가 유달리 이래저 회의적이고 저래도 회의적이고 뭘 해도 다 회의적으로 보는 약간 쿨찐스러운 여론조사결과가 보이더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개나 소나 받아준 대가네
저 법안 자체를 바꿀순 없음? 우리도 국회에서 법 비꾸듯이 유럽의회가 바꾸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