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상 모의총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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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급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합541 판결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모의총포 제조 및 소지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의총포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마련한 다음,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총열을 만들고, 화약이 폭발하면서 그 압력이 뒤쪽으로 모두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어링을 넣은 뒤 글루건(glue gun, 전기로 열을 가하면 녹는 본드)으로 채우고는 나무로 파이프 뒤쪽을 막은 후, 총알(탄환)으로 사용할 개당 1.2g인 쇠구슬 3개를 종이테이프로 싸서 뻑뻑하게 만들어 넣어 앞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는 발사 추진 화약으로 최소 0.5g 이상을 넣어 각 파괴력이 0.98kgm을 초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모의총포인 사제 총 17정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의총포 17정을 제조 및 소지하였다.


-> 뇌관, 공이 유무와 상관없이 물체를 발사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걍 유죄임


위 판례만 해도 걍 알루미늄 파이프 뒤를 베어링이랑 나무 써서 막은 거에 불과한데 화약소지한 것과 별도로 저 총기 만든 것자체도 위 11조 조항에 의해서 유죄임.


화승총은 당연히 빼박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