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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사회안전성은 인민반 조사단이 행방불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도치 않게 누군가가 행방불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절대 발설하지 않도록 입단속시키라는 내적 포치를 내리기도 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