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ICJ 권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위권 없는 거 맞음



일단 자위권은 적대국의 공격에 의해 국가에 의해 성립하는데 이스라엘은 쟤네가 국가라는걸 인정을 안함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이건 그냥 팩트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점령국이므로 자위권을 주장할 수 없음



특히 가자지구의 장벽은 ICJ에서 직접 '이거 자위조치 아니고 불법 건축물임' 하고 철거하라고 땅땅 박은거라

현 상황이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성립하는지는 굉장히 애매함



딴지걸까봐 말하지만 어쨌거나 국제법상 그렇다는거고 최소한 러시아 대사가 아무 근거없이 저런소리하는건 아님



https://www.jstor.org/stable/324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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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Treatment of a Complex Problem: The Law of Self-Defence in the Wall Case/Christian J. T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