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9조  민간병원이 향유할 수 있는 보호는 그러한 병원이 그 인도적인 임무를 벗어나 적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되어서는 안된다. 단, 그 보호는 모든 적당한 경우에 합리적인 기한을 정한 경고를 발하고 그 경고가 무시된 후가 아니면 소멸될 수 없다. 부상자, 또는 병자인 군대의 구성원이 이들 병원에서 간호되고 있는 사실 또는 이들 전투원으로부터 받아둔 소무기 및 탄약이 존재하나, 아직 정당한 기관에 인도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적에게 유해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적절하게 경고하고 시일이 지난 후 보호가 소멸되는거지 '너 시발 그 병원 사령부로 썼지?' 하고 냅다 갈기면 그것도 제네바 협약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