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계엄법 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계엄법 19조 제1항
В умовах воєнного стану забороняються:
зміна Конституції України;
зміна Конституції Автономної Республіки Крим;
проведення виборів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а також виборів до Верховної Ради України, Верховної Ради Автономної Республіки Крим і органів місцевого самоврядування;
проведення всеукраїнських та місцевих референдумів;
проведення страйків, масових зібрань та акцій.
계엄령 중에는 우크라이나 헌법 변경, 크림 자치 공화국 헌법 개정,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및 최고라다 선거, 크림 자치 공화국 최고 라다 선거, 지방자지단체 선거의 실시 및 우크라이나 국민투표 및 파업,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
최고라다 선거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헌법에서 이미 의원들의 임기를 계엄령 종료 이후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본회의에 소집될 때까지 연장되어서 최고라다 선거는 올해 못 치룸. 계엄령 상황에서는 개헌을 금지하니 최고라다 의원들 임기는 어떻게 할 순 없음
만약에 내년 3월 31일, 혹은 그 이상 계엄령이 연장된다면 법적으로 대선은 못 치룸
물론 그 전에 우크라 최고라다에서 계엄법 등 대선 관련 법을 개정하면 대선 치루는 건 가능하긴 함.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계엄령 중 대선 금지해야 한단 조항은 없어서 그럼
혹은 다른 방법도 있는데, 계엄령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선거 끝나면 다시 계엄령 선포하는 방법이 있음. 그리고 이는 최고라다 선거에도 동일함.
현재 군갤에서는 젤렌스키가 선거 치룰 거라고 말하는데 지금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보고 있다고 하니까 단정하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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