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인 국방 개념 적 규정같은 관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은 H-hour 발령 시점부터 북한과 국체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하기 위한 작계와 F-Hour 발령 이전까지 작전적으로는 3군 합동 화력공간에서 북한 화력 격멸하고 전략적인 종심에서는 북한 전쟁 수행 능력을 조기 격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기계획 ITO들이 있고 F-hour 시점부터 OO 시간동안 북한 상공 전역(작계상 공군이 육군, 해군과 협조하지 않고 독자적인 표적 선정과 타격이 가능한 공간까지 포함)에서 BMOA와 JFEA등에서 돌출 TST 즉응 제거와 차단 공격 태세 유지, F-hour 이전에 타격을 못한 전략 종심의 HDBT 격파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ATO들이 이 모든 것들을 위한 air supremacy(air superiority처럼 한국어로는 '공중 우세' 내지는 '제공권 확보'로 번역되지만 air supremacy와 air superiority는 서로 관련은 있으면서 다른 개념임) 확보 목적의 ATO들과 함께 마련되어 있음. 


일본은 한국의 국체 자체를 위협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 위협이래봐랴 국지적이고 제한적이고 우발적인 수준(제 7 광구 분쟁과 연동된 제주 남방 EEZ에서 충돌 가능성,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독도 분쟁 등)에 불과하고 그걸 한국이 격퇴할 능력도 있음. 무엇보다 일본의 경우에는 근래에 들은 이야기로는 미국이 한미연합사와 주일미군사령부, 그리고 자위대 통막(통합막료회의)등의 상호 연계와 연락 담당하는 기구 만들어서 관리할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실현 가능 여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상호 적대적인 군사적 접촉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짐. 중국의 경우에는 위협 수준과 별개로 한국의 국체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고 이쪽은 무엇보다 역내 세력 비중 문제 때문에 미국 동맹국 상대로 군사적인 모험을 하기 어려움.

(출처:
디펜스타임스 신선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