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평양근처 노농적위대 부대 깃발 노획이나
북한 관공서에 비치된 돼지 3부자 초상화,
또는 북한 장성의 금 도금 백두산 권총 같은거.
물론 민가들어가서 약탈하는건 군사법원행이겠지만.
북한 공공기관이나 군대 전리품 노획은 어떨까?
평양근처 노농적위대 부대 깃발 노획이나
북한 관공서에 비치된 돼지 3부자 초상화,
또는 북한 장성의 금 도금 백두산 권총 같은거.
물론 민가들어가서 약탈하는건 군사법원행이겠지만.
북한 공공기관이나 군대 전리품 노획은 어떨까?
약탈은 형사처벌대상 아니노
적군 무기 노획도 하지 말라 그럴걸
적군으로 오해하고 죽일수도 있다나
보통은 상부에 보고해야겠지만 베트남전 기록보면 현장 아군에 쓸만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사용했음 중공군 권총이 땅굴 탐색할때 요긴했다고 함
원칙적으로는 횡령으로 처벌받는다.
그... 왜 횡령임? 횡령이랑은 관계 없지 않나?
전리품은 국가에 귀속해야 하는 건데 군인 개인이 그걸 취득하면 횡령이지.
근데 전리품이라는게 범위가 넓잖아? 문화재같은 경우 국가 거라는게 자명하겠지만 예를들어 전투 중 적 장교를 사살하고 적 장교의 손목시계를 전리품이랍시고 슈킹한 경우, 이정도 전리품은 국가귀속이라 보긴 힘들 것 같거든?
물론 군형법에 약탈이 있긴 한데, 약탈의 대상으로 적힌 주민, 전사자, 전사상자 중에서 전사자와 전사상자가 아군뿐만이 아니라 적군도 포함한 것인지를 모르겠드...
통상 약탈을 전쟁범죄로 보니 적군도 포함하는게 맞겠지?
시계 훔치는 건 횡령 내지는 절도를 구성한다. 그걸 일일이 다 수사, 기소해서 처벌하긴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론 다 불법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그 시계를 작전에 활용하는 경우라면 위법성은 조각 되겠네.
웬지 추후 반납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은 안 당할것같다 "작전에 요긴하게 사용했음ㅇㅇ"이 무적의 논리가 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