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미국 의회에서 감액, 증액, 새로운 항목 증설까지 모든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음
반면 우리는 헌법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정부, 그니까 기재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됨 그래서 지역구 쪽지예산 편성하고 안짤리려고 장관이랑 딜하고 하는거
근데 이번 보라매 예산은 지역구 예산도 아니고, 여야 양측 동의로 올라간데다 그 양측 동의 나온 것도 언론에서 찔러서 여론 안좋아지니 눈치보고 올린거라 기재부에서 동의 안하고 좆까긴 쉽지 않을걸
국회 권한이 너무 약하긴 하네
사실 저런 쪽지예산 하지 말라고 만든 항목인데 정작 쪽지예산은 좆도 못막고 예산 감독 기능만 약화되는 판이라 개정을 하던 해석을 달리하던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긴 함
근데 증액권한 주면 더 개판날거 같은데
뭐 그건 그렇긴 하지 그동안 보여준게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