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74485?sid=100


1979년 12.12 군사반란(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가 숨진 고 김오랑 육군 중령의 사망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됐다. 고인이 반란군의 총격에 숨진 뒤 43년만이자, 지난 1997년 대법원이 12.12 사건을 군사반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한 지 25년 만이다.

29일 고 김 중령 유족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재심사 신청을 심사한 결과 '전사' 결정되었다"고 유족 측에게 통보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그동안 순직으로 처리됐던 김 중령의 사망 구분에 대해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 요청한 바 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인이 쿠데타군에 대항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직무 수행 중 사망'을 의미하는 순직보다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다 사망'을 뜻하는 전사가 적합하다는 의미였다.

뒤늦게라도 명예를 찾으셔서 다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