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물체를 우주에 진입시키는 발사체에 대한 발사 허가 권한은 과기부에 있는데 무기 체계일 경우에는 예외래.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고체로켓 시험발사에서 이 논란이 생겼다는데
vapor(b77b9ktifzft)2023-12-06 02:09
답글
국방부 입장은 이거 무기 체계다.
과기부 입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이 우주 공간까지 올라가는 무기면 모르겠는데 정찰 위성은 위성 발사 아니냐 과기부 허가 대상이다.
국방부 입장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에 쓰는 기술이랑 고체로켓은 같은 기술이므로 이 로켓은 무기체계로 봐야한다.
인 거 같음
국무회의에서 조율 안한건가?
장관서열은 누가 위임? - dc App
과기부로아는데.. - dc App
?이런거쏘는데도 과기부허락맡아야됨?
인공물체를 우주에 진입시키는 발사체에 대한 발사 허가 권한은 과기부에 있는데 무기 체계일 경우에는 예외래.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고체로켓 시험발사에서 이 논란이 생겼다는데
국방부 입장은 이거 무기 체계다. 과기부 입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이 우주 공간까지 올라가는 무기면 모르겠는데 정찰 위성은 위성 발사 아니냐 과기부 허가 대상이다. 국방부 입장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에 쓰는 기술이랑 고체로켓은 같은 기술이므로 이 로켓은 무기체계로 봐야한다. 인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