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입학이 아니라 입교이다, 교장이 아니라 학교장이다"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옳은 설명은 아니겠네.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입학이 아니라 입교이다, 교장이 아니라 학교장이다"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옳은 설명은 아니겠네.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