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자국법이겠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공익 (강제노동금지 위반)
ILO 규약 위반은 걍 한국 정부가 쌩까는거 아닌가ㅋㅋ
하긴 제네바 의정서에서도 일부 내용은 부정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되긴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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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 왠지 내 기억속에도 그랬던거같긴 한데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면 헌법에 구속되겠지 뭐
'힘의 논리'
국내에서는 자국법이겠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공익 (강제노동금지 위반)
ILO 규약 위반은 걍 한국 정부가 쌩까는거 아닌가ㅋㅋ
하긴 제네바 의정서에서도 일부 내용은 부정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되긴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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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 왠지 내 기억속에도 그랬던거같긴 한데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면 헌법에 구속되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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