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구티에의 주장은 리프트 설치를 요구하자 공무원이 “그렇게 힘들다면 안락사 장비를 지급해줄 수 있다”는 말을 했고, 나중에 문서로 기록했음.

정부는 크리스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 외에 어느 부서의 한 직원이 네 명의 제대 군인에게 부적절한 방식의 조언을 했다고 발표했음.

구티에 씨와 더불어 캐나다 보수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8개의 사례가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안락사 프로그램은 장비를 제공하지 않음. 안락사는 의료 종사자가 서면으로 약물을 주입함으로서 집행되고, 애초에 장비라고 할 것이 부재하고, 무슨 배민처럼 배달해 줄 수 있는게 아님.

그리고 커뮤니티에 떠도는 정보와 달리 실제로 구티에 씨와 같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장애인은 안락사를 신청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아래는 캐나다 정부에서 공표한 안락사 신청 요건이고,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음.

1. 건보대상자

2. 만 18세 이상, 온전한 의사결정 능력

3. 고통스럽고 완화될 수 없는 건강 상태

* 중대 질병, 장애를 보유

* 신체가 회생불가 수준으로 악화됨

* 합리적인 환경 아래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신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4.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야함

* 대법 판결로 이 조건은 필수조건에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변경됨.

5. 오롯이 자발적으로 요청해야함

6.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캐나다 안락사 관련 오해들타임라인2015년 캐다다 대법이 안락사 금지를 위헌 판결, 16년 의회는 아래 설명될 조건을 충족한 성인에 한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 통과함.16년 하반신 마비 제대 군인 크리스틴은 자택에 휠체어용 리프트m.dcinside.com

즉 구티에 씨의 주장은 해당 직원이 3, 5 조항에 어긋나서 애초부터 불가능한 제안을 했다는 건데, 추후 나머지 네 건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와는 별개로 이 사건은 정부의 발표에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기에는 애매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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