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런 책인데…
내용을 배포하는건 아주 당연히 위법이더라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 6.]
근데 동법에 제조방법이나 그런걸 소지해선 안된다는…그런 내용은 없던데 말이지…
애초에 불법이면 세관을 통과할 수 없었겠지…? 맞나?
아니면 어디 반납해야되냐…?
당연히! 본인은 제조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순전히 총기 좋아하다가 저런쪽까지 깊게 파고내린 경우일 뿐이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테러없는 안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할뿐인 선량한 시민임
일단 니 이름은 어딘가에 등재될듯
어떤 국가의 금서목록
총기설계도나 폭발물 화약식 이런거 그냥 시벌 제대로 통제하는것도 아닌데 그냥 누가 또라이짓했을때 처벌할 명목용으로 만들어놓은거지 진지하게 단속하고 있진 않을거같은데
1:1 도면도 사실 인터넷에 흔하게 널려있으니까
시벌 꼬꼬마들 데리고 하는 과학축제같은데서도 화약같은거 만드는법은 물어보면 알려주겟다 시발 ㅋㅋㅋ
화학식보다는 어떤 상점에서 뭐 사서 요렇게하면 만들 수 있다 같은 식임
숯 황 초석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비료, 소독약, 설탕 이런 걸로 폭발물 만드는 법 적혀있는 건 충분히 신경 쓰지 않을까
국내에서 유포나 사용한 사건터지면 근황을 알아볼 놈 목록에 등재되겠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