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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책인데…

내용을 배포하는건 아주 당연히 위법이더라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 6.]

근데 동법에 제조방법이나 그런걸 소지해선 안된다는…그런 내용은 없던데 말이지…
애초에 불법이면 세관을 통과할 수 없었겠지…? 맞나?
아니면 어디 반납해야되냐…?


당연히! 본인은 제조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순전히 총기 좋아하다가 저런쪽까지 깊게 파고내린 경우일 뿐이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테러없는 안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할뿐인 선량한 시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