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조선시대엔 양반이 없었다는 말이 아님..


단지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나 호적법 어디에도 '법제적'인 신분으로서의 양반은 존재하지 않았고

조선시대 법에는 양인과 천인 이 둘로만 구분되었다는게 팩트이고 흔히들 알고 있는

"양반은 세금이 면제됨"도 사실이 아닌게 조선 호적법에는 양인중 유학, 유생과 같은 학문,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양인만을 조세대상에서 면제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럼 양반은 존재하지 않았는가?도 사실이 아닌건 양반은 법제적 신분은 아니지만

녹봉을 받는 관료를 배출한 가문, 사회적 지도층, 상류층이며 교류나 친교 통혼도 이들 집단끼리만 해야한다는

"사회적 의미"의 신분으로서 양반이 존재했다고 보면됨..


그래서 조선철종때같은때 조정에서 나라에서 인정하지도 않는데 지네들이 양반이네하는 자들이 전체인구의 7할이 넘네???

이게 뭔 시발이야??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