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데 재질은 아크릴이나 비슷한 투명 재질 플라스틱으로 해서 탁상용 공작기계로 한번 깎아보려고.

일단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제1항).
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13조, 별표5의2 제1호).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지름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그럼 여기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한가? : 
일단 투명하게 만들거임. 컬러파츠보다 눈에 확 띌듯함.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나?:
발사기능 실질적으로 실총의 구동부를 그대로 본뜰거지만,
재질이 아크릴임. 

여기서 일본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리버레이터를 그대로 만든거 같은데, 원본은 금속 공이가 들어가게 되어있음. 
공이를 넣었는지는 모르겠으나…일본 법원은 발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음.

우리나라 법원도 비슷하게 불법으로 볼까?
쓰고보니 관두는게 신상에 좋을거 같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