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건 차치하고 1.모의총포의 기준의 나.를 보면 자세하게 규제되어있다.
쉽게 얘기하면
1.끝이 뾰족한가?
2.발사체가 플라스틱 비비탄보다 무거운가?
3.운동에너지가0.02kgm 이상인가(비비탄 운동에너지 상한)?
4.폭음이 발생하거나 가연성 불꽃을 발생시키는 것.
그럼 새총은 괜찮겠네? 싶겠지만 새총도 일부 규제다.
흔히 슬링샷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것들, 예를들어
이런것도 법 개정되면서 당연히 불법임. 사고친 놈들이 뉴스 좀 탔거든…
결론: 운동에너지 규제때매 뭘 만들어도 모의총포로 철컹철컹이다.굳이 원거리 화력을 갖추고 싶다면 궁술을 익히거나
요런 에너지 무기를 제작하자.
방아쇠 없는 총열을 갖춘 슬링샷은 활이랑 뭐가 다름?
그건 규제 아님
그니까 거기에 방아쇠를 다는게 뭔 차이길래 그건 규제고 방아쇠 없는건 규제가 없는것?
근데 총열 갖춘 슬링샷의 예시를 보고싶은데
법 만든 사람한테 따져봐…근데 방아쇠가 있으면 에너지 축적이 용이하겠지? 그것도 규제하면, 나라의 활들까지 다 규제할 수 밖에 없으니 저렇게 정한걸로 생각함
찾으려니 안보이네...;; 긴 총열은 아니었고 그냥 화살 작은게 들어갈 정도였는데
총열이라기 보단 레일이지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면 규제대상이지
지지대 없이고 화살쏘면 어쩌려고 ㅋㅋ
그것까지 규제하자니 활이랑 구분이 모호해서 굳이 그정도까진 안하는거 같음
그래서인지 에어소프트 동호회 대부분 세관을 존나게 욕하더라 공이 들어갔다는 거 하나만으로 폐기한게 너무하다고 ㅋㅋㅋ 애당초 공이가 엄연히 격발장치이라 있으면 당연히 모의총포인데
실총공이 통관시도하는사람때문에 인식시발되니까 오히려 에솦쪽에서 그런사람 빌런취급하고 묻는게 트렌드인데 잘모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