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image.php?id=3abcc2&no=24b0d769e1d32ca73cef82fa11d028318df6ae160d01f5efcea72e939068b7d52b098b3e224e900baa86522d59d43b5c84a6b808ed1f14c82294


이전글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74474


ㅇㅇ말고 다른거 쓰라고 해서 닉넴 이걸로 써봄.


러일전쟁 이전부터 이미 시베리아 철도를 따라 전선로가 개통되었으며, 바이칼호 주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참모총장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7개월뒤 시베리아철도가 완공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러일전쟁을 초기에 승기를 잡아 빠르게 강화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러일전쟁은 일본이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조약에서 배상금을 얻어내지 못한 전쟁으로 유명하다. 청일전쟁을 통해 전쟁배상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러일전쟁에서도 전쟁배상금은 강화조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청일전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전쟁비용을 투입했다. 그중 상당부분은 외국차관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방대한 전비부담을 갖게 되고 급속히 곤궁하게 된 국가예산을 둘러싼 정치집단간의 경합이 치열해졌다.

 

또한 포츠머스조약으로 얻은 특수권익에 대해 어떻게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포스머스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일본정부의 최대과제는 삼국간섭과 같은 치욕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하야시 일본 외상은 열강의 공동 반대위 위협을 피하기 위해 국제정치에서의 합종연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러시아 신임외상 이즈볼스키는 러불동맹을 바탕으로 일본 및 영국과 협상을 체결하여 서아시아 분규시 러시아가 자유롭게 행동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일본에게 한국에서의 자유재량건을 인정하는 대신 한국에서의 러시아가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고 북만주와 신강 일대에 이르는 정치적 권익에 대해 일본이 간섭치 못하도록 보장받는 제1차 러일협약이 맺어졌다.


러일협약을 전후하여 두 나라는 동청철도와 남만주 철도 사이의 경계와 접속에 관한 의정서, 통상조약과 어업조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였고 불일협약, 영러협상을 통해 아시아에서도 독일을 포위하는 4국동맹체제의 일원을 자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포츠머스조약에서 일본이 획득한 관동주 조차지는 러시아가 청국으로부터 25년의 기한을 획득한 조차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1923년 중국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 때문에 만주에서 일본의 권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중국에서는 청을 무너뜨린 위안스카이 베이징 정부와 남방 쑨원의 국민정부가 대립하고 있었다. 문제는 신해혁명 후의 중국에 대한 일본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였다. 일본정부는 중국의 남북분립 상황에 대해서 일본이 만주권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열강의 비판을 피하고자 중립의 위치를 취했으며 상하이에서 남북강화회의가 끝나고 서구열강과 함께 중화민국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정부 내부는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격렬한 비판이 이어졌다. 애매모호한 중립의 태도가 위안스카이의 베이징 정부와 남방정부 모두의 믿음을 깨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일본은 우선적으로 중립을 지키다가 영국측에서 일본에게 독일의 극동함대의 수색 및 격퇴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였고 일본은 긴급각의를 열어 삼국협상측에 참가하여 전쟁을 수행한다. 영일동맹의 규정에는 러시아에 대한 견제조항만이 있어 참전할 의무가 없었지만, 독일의 근거지를 동양에서 일소하여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노렸으며, 태평양상의 독일영토를 점유하여 미국의 태평양 횡단루트를 견제할 가능성도 얻게 되고, 마지막으로 산동성에 대한 포석을 놓으면서 대중국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삼국협상 측에서 전쟁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독일의 산동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에게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베이징정부와 혁명파, 모두에게 인정될만한 조약을 체결하여 만주에서 얻은 특수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나온 것이 대중국 21개조 요구이다.


 1918년 11월 11일에 독일이 연합국과 휴전조약에 조인하면서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치러진 대전이 종결되었다. 이 기간동안 연합국측에 군수품과 식료품을 팔고, 아시아 제국 등에서 일본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러일전쟁기간동안 겪은 채무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채권국으로 새롭게 전환할 수 있었다. 이때 일본은 파리강화회의에서 북태평양 일대의 구 독일령 남양제도 처분문제와 산동성 이권의 계승문제, 인종차별 철폐문제를 요구하였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인종차별 철폐문제를 국제사회로 들고 온 것인데, 연합국으로서 전쟁협력을 할 때 일본이 그 보상으로서 이민 배척에 관한 선처를 기대한다는 구조가 생겨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을 귀하불능의 외국인으로 취급하였는데, 1924년 미국의 배일이민법에서 중국인과 함께 시민건을 획득할 수 없는 외국인으로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국 상원의원들은 아예 국제연맹 가입에 대해 반대하고, 국제문제로 국내에 해악을 끼칠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외부의 내정간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국제신용도는 낮았기 때문에 일본은 결국 산동성의 권익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인종문제의 제기는 단순히 산동성 문제의 해결과의 줄대리기에 써먹기 위한 것이라는 풍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한편으로 한국의 3.1운동은 일본이 진정으로 인종차별철폐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미국내 흑백갈등과 열강내에서 식민지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싶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었다.


일본입장에서는 인종차별 문제만이 강대국에게 거부된 것이 아니었다. 파리강화회의에서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주창되면서 식민지 및 영토불법점령이 불가능해졌고 북태평양의 구 독일령 남양제도 및 산동성 이권계승이 국제연맹 관할로 들어갈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다. 결국 선동성 지역과 남양제도는 국제연맹의 소속으로 들어가고 일본이 이를 위임통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게 되지만 일본은 스스로의 이권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맞은 진정한 충격은 구래의 제국주의적인 외교로 권익을 획득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외교정책으로, 세상물정에 어두는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러므로 자기주장만 하고 관철한 힘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는 세계의 대세에 편승하는 것으로 경제적 다툼과 민족주의에 대해 알아야 했다. 다른 하나는 이민법 등에 관해서 철두철미하게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여, 그러한 점에서 미국의 비리를 폭로해가려는 원리적인 대결자세가 군대 내부에서 생겨나게 된다, 이는 백인종과 황인종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세줄요약 

1. 러일전쟁 이겼는데도 제대로 얻은게 없고 국내정치 혼란

2. 1차대전 터지고 이러한 문제 해결할라고 참전, 승전국으로 강화조약에 요구사항 제시

3. 구미열강 : 응 안돼 꺼져 병신아, 일본은 그결과 상호협력 비둘기파와 원리론적 매파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