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캐릭터 브랜드 상표권을 무단 선점해 카피제품을 판매한 중국 업체들이 국내 업체에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중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 문제에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이 ‘못난이삼형제’ 캐릭터로 유명해진 케이(K)-캐릭터 브랜드 오롤리데이 운영사 롤리조쓰컴퍼니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관련 1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중국 업체들이 100만위안(약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중국 법원은 중국업체가 도안을 독립적으로 창작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표·저작권 등록을 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 복제권, 발행권,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및 보수를 받을 권리들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와 부정당경쟁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성급 이상의 신문 지면을 통해 공개 사과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