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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봐도 들어도 징역, 야동 봐도 징역. 유포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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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잘부르면 죄, 굴림체 써도 죄, 말해도 죄, 글 잘써도 죄.

괴뢰말투사용죄(제58조) 괴뢰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말투로 된 괴뢰말 또는 통보문(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최근엔 징역 6년 이상으로 올림

괴뢰말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돼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2조 2항)

조선어도 한자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