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니 주소가진 거주자니 행정상 통제는 가능하지 ㅇㅇ 무지성으로 다 인정되는거 아님 - dc App
RC-12X(6yylfvffe91c)2024-01-19 17:15
계엄법 9조에서는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라 하고 있어서 이북지역을 계엄선포하면 됨 - dc App
익명(ql81xlpie7q1)2024-01-19 17:16
답글
평화통일시엔 계엄령 못 때려서 의미 없음 - dc App
익명(9b94muzekaxo)2024-01-19 17:17
답글
또 계엄이 아니더라도 민법 914조는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이라 하거나 병역법 18조에서는 “현역은 입영한 날로부터 재영하여 복무한다.”라 하는 등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시키면 그만 - dc App
익명(ql81xlpie7q1)2024-01-19 17:18
답글
ㄴ 치안유지 목적으로 계엄령 발효 가능함 한국 행정상에 등록 안되어있는 주민들이 2천만명 있는데 치안 유지 목적으로 할수있음 - dc App
RC-12X(6yylfvffe91c)2024-01-19 17:19
답글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그곳으로 대한민국국민이 거주할 수 없는 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9조에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라 하며 이미 거주이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셈임 - dc App
맞긴함
주민등록증이니 주소가진 거주자니 행정상 통제는 가능하지 ㅇㅇ 무지성으로 다 인정되는거 아님 - dc App
계엄법 9조에서는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라 하고 있어서 이북지역을 계엄선포하면 됨 - dc App
평화통일시엔 계엄령 못 때려서 의미 없음 - dc App
또 계엄이 아니더라도 민법 914조는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이라 하거나 병역법 18조에서는 “현역은 입영한 날로부터 재영하여 복무한다.”라 하는 등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시키면 그만 - dc App
ㄴ 치안유지 목적으로 계엄령 발효 가능함 한국 행정상에 등록 안되어있는 주민들이 2천만명 있는데 치안 유지 목적으로 할수있음 - dc App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그곳으로 대한민국국민이 거주할 수 없는 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9조에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라 하며 이미 거주이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셈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