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에는 없어도 판사들끼리 정해놓으면 안됨? 누구는 무기에 가석방 불가를 판결문에 쓰질 않나 누구는 무기에 발찌 30년을 쓰질않나 그 하나로 정해놔서 나중에 사형 집행 하든 종신형으로 대체하든 소급 적용하기 쉽도록 해놓죠?
애초에 양형기준 정하는 양형위원회가 이미 있음
어차피 적어봐야 소급적용 못하는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