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이 단순 과반으로 하원의장 bypass하고 표결로 갈 수 있는거 맞음. 다만 그건 committee 를 통과하고 온 법안에 관해서지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관해선 해당사항 없음.



하원의장 우회 상정하려면 저 법안을 하원에서 다시 발의해서 committee 를 통과시키고 상정 motion을 발의해야하는데 몇달(기본 30 영업일에 + 투표 직전마다 다른 하원 스케쥴 집어넣기) 질질 끄는건 일도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방식임.


결국 하원의장인 존슨이 우크라이나 지원법안 상정안해주면 하원의장 탄핵하고 하원의장 다시 뽑아서 직권상정 말고는 방법이 없음. 문제는 하원의장을 탄핵하는 과정은 정확한 법률이 없음, 즉 자신의 탄핵투표에 관한 절차를 자기가 맘대로 정할수 있다는거임.


보통은 탄핵 당하기 전에 사퇴하는게 국룰인데 존슨의 경우에는 procedural vote를 계속 집어넣고 투표 일정을 연장하고 미루는 방식등으로 몇달넘게 끌 수 있음. 그 이후에 다시 하원의장 선출하는데도 시간이 걸릴거고.


결국 존슨이랑 민1주당사이에 뭔가 합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