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hivesfoundation.org/visit/presidential-libraries/



1930년대, FDR은 뉴욕의 하이드 파크(당시 자기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지였다)에 기록관을 건립하고 재임 기간 동안의 문서들을 전부 넘기겠다고 약속함.

비판가들은 'FDR이 업적작 하려고 기록관 세운다'는 반응이었지만, 수집광이자 역덕 기질이 다분했던 FDR에게는 '기록을 보관해두면 역사학자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음.

FDR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임기 내에 생산된 문서들을 전부 기록관에 넘겨주었다고 함.

FDR 이후로, 행정부의 문서들은 '공적 소유'라는 인식이 생기게 됨.
그 이전에는 사적인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전직 대통령 및 관려들이 서류들을 막 가져가는 경우가 꽤나 흔했다고 함.
그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손상된 서류들이 꽤 있었고(후세 역사학자들에겐 피눈물 나는 일이었겠지).

또한, FDR의 선례는 훗날 대통령 기록물법(1955년) 을 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군사정보 : FDR는 2차대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