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1군번 군사경찰 EBC#1155기인데 군단사령부 군사경찰단에서 복무하면서 군기순찰 명분으로 순찰차 타고 드라이브 하다가 복귀하는거 딱 1번 해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에서 군인사법 개정하고 영창제도가 폐지되면서 징계입창자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헌병도 군사경찰로 병과명칭을 변경하면서 말그대로 군의 법집행기관(형사법집행)으로 기능하는거에만 주력하는 추세임.


옛날처럼 지휘관의 지휘권 보좌 그딴 개념이 아니고 그냥 군범죄 수사하는 조직임.


영창도 미결수용실이라고 해서 형사입건된 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결수만 넣어두고 아예 군기위반단속은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형식상 교육만 받고 현장에서는 각 부대 간부들끼리 가끔 돌게 하더라.(군사경찰병과가 아니라도 군기순찰대를 편성할 수 있음)


군기위반도 각 부대별로 징계위원회에서 조치하고 군사경찰은 아예 관여도 안하고...


그래서 요즘은 병사들이 휴가 나가서 입수보행을 하든 취식보행, 영외에서 베레모 대신 차양모를 쓰든 단속할 인간이 없음.(간부가 우연히 목격하지 않는 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