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시행 2023. 12. 22.] [국방부훈령 제2873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26조(보행) 군복을 입고 보행할 때 우산을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전술적 상황에서 우의가 없을 시에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색상의 우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비전술적 상황에서 우의가 없으면 우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함. 한마디로 우의가 있으면 우산만 써도 징계사유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