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시행 2023. 12. 22.] [국방부훈령 제2873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26조(보행) 군복을 입고 보행할 때 우산을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전술적 상황에서 우의가 없을 시에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색상의 우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비전술적 상황에서 우의가 없으면 우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함. 한마디로 우의가 있으면 우산만 써도 징계사유임ㅋㅋㅋ
킹갓제너럴 지휘관재량으로 사단장이 뭔 좆같은 짓거리냐고 걍 우산 쓰고 다니라해서 해결됨
간부우의도 인트라넷 간부피복 사이트에 신청해서 쌔삥을 받아 입어도 비를 맞으면 안에 다 젖는다 단체로 쫄딱 젖어서 돌아다니는 게 훨신 품위 깍아먹는 일인데 참 생각없네
미국 영향이려나? 미국은 비올때 우산쓰면 하남자 취급 받는다면서? 물론 대도시는 덜한데 - dc App
감기, 폐렴 걸려서 전투력 손실 생각 안 하냐?
상충되는 법이 있을 경우 더 중요한 걸 우선 적용. 군인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전투력 상실을 야기하는 짓을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