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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법대 박사가 아니라 방구석 백수 군붕이라 틀릴수도 있음


1. 시체파밍은 전쟁범죄임

적군의 시체라도 남의 소지품을 가져가는건 약탈로 취급됨
아군이나 민간인 시체는 당연히 안됨

단, 군사장비나 군수품은 정당한 노획품으로 가져갈수 있음


적의 시체라도 가능한 회수해야하고, 임의로 묻거나 화장하면 안됨

회수된 시체들은 시체 교환 협상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아군 시체와 교환할수 있음. 모든 당사국은 적극적으로 이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


단, 시체를 회수할 여력이 안되거나 그렇게 방치된 시체가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경우 예외임






2. 인명피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는 전쟁범죄가 아님(!)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군사작전의 결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것 자체로 전쟁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국제법에서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수적 피해를 전쟁범죄로 규정하지 않음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부수적인" 정도가 아니라면 전쟁 범죄로 간주됨. 즉, "예상되는 부수적 피해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득보다 큰 경우" 전쟁범죄가 되는거임


쉽게 말해서, 민간인 열명 죽고 적 백명 죽이는 군사작전은 전쟁범죄가 아니지만

민간인 두명 죽고 적 한명 죽이는 군사작전은 전쟁범죄임



전자는 민간인 열명 죽였지만 전쟁범죄가 아니고, 후자는 두명 죽였지만 전쟁범죄임

매정하게 들릴수도 있고, 죽은 민간인에겐 억울한 일이지만

그래서 평화를 위협한 죄는 다른 모든 전쟁범죄보다 무거운것이고, 전쟁은 절대 안되는거임



추가로, 여기서 말하는 피해는 인명피해만 말하는게 아님

민간 시설을 지나치게 파괴하는 행위도, 정당한 군사적 목표가 없으면 전쟁 범죄임

이래서 명분이 중요한 거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