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 법대 박사가 아니라 방구석 백수 군붕이라 틀릴수도 있음
1. 시체파밍은 전쟁범죄임
적군의 시체라도 남의 소지품을 가져가는건 약탈로 취급됨
아군이나 민간인 시체는 당연히 안됨
단, 군사장비나 군수품은 정당한 노획품으로 가져갈수 있음
적의 시체라도 가능한 회수해야하고, 임의로 묻거나 화장하면 안됨
회수된 시체들은 시체 교환 협상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아군 시체와 교환할수 있음. 모든 당사국은 적극적으로 이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
단, 시체를 회수할 여력이 안되거나 그렇게 방치된 시체가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경우 예외임
2. 인명피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는 전쟁범죄가 아님(!)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군사작전의 결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것 자체로 전쟁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국제법에서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수적 피해를 전쟁범죄로 규정하지 않음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부수적인" 정도가 아니라면 전쟁 범죄로 간주됨. 즉, "예상되는 부수적 피해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득보다 큰 경우" 전쟁범죄가 되는거임
쉽게 말해서, 민간인 열명 죽고 적 백명 죽이는 군사작전은 전쟁범죄가 아니지만
민간인 두명 죽고 적 한명 죽이는 군사작전은 전쟁범죄임
전자는 민간인 열명 죽였지만 전쟁범죄가 아니고, 후자는 두명 죽였지만 전쟁범죄임
매정하게 들릴수도 있고, 죽은 민간인에겐 억울한 일이지만
그래서 평화를 위협한 죄는 다른 모든 전쟁범죄보다 무거운것이고, 전쟁은 절대 안되는거임
추가로, 여기서 말하는 피해는 인명피해만 말하는게 아님
민간 시설을 지나치게 파괴하는 행위도, 정당한 군사적 목표가 없으면 전쟁 범죄임
이래서 명분이 중요한 거기도 함
최후통첩도 선전포고도 없이 들어온 어떤 유사국가는 그냥 따질 계제가 없는 느낌이지만;; ㅋㅋㅋㅋㅋ
그럼 핵무기는 전쟁범죄 무기네
그래서 핵무기, 생물병기, 화학병기는 대량살상무기로 구분되는거고 이런걸 근거로 대북제재도 하는거임
핵은 대게 제 1격에서 적 핵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사용돼서 본문의 요건에 충족되진 않음, 도시 등을 대상으로 사용하면 핵이건 전략폭격이건 다 전범 - dc App
폭탄을 우연히 잘못떨궈서 학교나 병원맞으면 전쟁범죄인가 아닌가
찐 실수면 전쟁범죄로 인정되기 어려울거같고, 고의로 공격했더라도 학교나 병원을 '군사적 목표'로 볼 근거가 있었다면 (군대가 주둔지로 쓰고있다거나, 군병원으로 쓰이고 있었다든가) 역시 인정받기 힘들지 않을까
부수적 피해 내지 과실이지 다만 모든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사람은 그런것도 예상해야하는거고 Kh-22, S-300 같이 지상에서 굉장히 부정확한 대함미사일이나 대공미사일을 인구 밀집 지역에 사용하는건 전쟁범죄에 가까움
사실 부수적피해는 앤간하면 전쟁범죄 안되긴 하지 - dc App
스탈린 연전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