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찾아보니
금지되는선
1. 수출목적일 경우 통제
2. 발사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통제
이외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 해당 없는 물질이네
고체 cs탄을 활성화 하려면 300도 이상으로 열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 없는 물질
법규 찾아보니
금지되는선
1. 수출목적일 경우 통제
2. 발사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통제
이외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 해당 없는 물질이네
고체 cs탄을 활성화 하려면 300도 이상으로 열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 없는 물질
300도 가열할 만한 도구면 그 자체로 흉기로 쓸 수 있겠네 ㅋㅋㅋㅋ
전기 인두 같은거에 배터리 달면 걍 300도는 개껌인데, 인두가 흉기냐 - dc App
지하철에서 전기인두 들고 설치면 흉기 아닐까 ?
인두로 대규모 테러 ㄱㄴ? 못하잖아 - dc App
칼도 대규모 테러하는데 인두는 왜 불가능 ㅋㅋㅋㅋㅋㅋ 오히려 cs탄은 후유증이 적지만 인두의 경우 영구적 손상을 낼 수 있어 더 위험 ㅋ
300도 가열할 도구가 뭐가 대단한줄 아나보네 그냥 버너에 후라이팬 안쓰는거 올리고 강불로 예열하면 됨
뭐 현행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 파는거겠다만..... 분명 트러블 생긴다 저거 - dc App
걍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소급해 처벌만 안한다 뿐이지 굳이 국가기관 어그로 끌 이유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