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격에 참가하는 중에 또는 군사작전을 엄폐, 지원, 보호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적대당사국의 기, 군사표장, 기장, 제복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어차피 개나소나 다 하는거지만, 하여간 그렇긴함.
근데 이것도 애매한게 어차피 인접국가끼리 분쟁이 많으니까 장비가 거기서 거기라서 어차피 헤깔림... 아예 사칭을 하면 몰라
여기서 말하는건 아예 특정 부대를 사칭해서 기만하는 그런걸 말하는거일텐데
그러니까 기만작전하는거. 그 독일군이 판버린 들고 기만작전하던 그런거 정도. 그냥 장비가 비슷한거 말고
ICRC도 단순히 무기나 피복의 유사성 때문에 피아식별에 혼동이 발생하는 건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