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격에 참가하는 중에 또는 군사작전을 엄폐, 지원, 보호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적대당사국의 기, 군사표장, 기장, 제복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어차피 개나소나 다 하는거지만, 하여간 그렇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