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클럽활동으로 모형총으로 시가지전투하고 구급법부터 해서 군필들 군에서 터득한 지식 취합해서 자기들끼리 서바이벌 훈련하면 법에 저촉되거나 하진 않지?
[일반] 사설 서바이벌 동호회 법에 저촉됨?
익명(c437ncknpjey)
2024-03-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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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죄로? 내란음모?
민병대 조직? 이런걸로?
총에 칼파만 있으면 위반될 거 없음. 현용 디지털 군복 입고 지랄하고 그런거 아니면
동호회 활동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물자 중 총포법, 군용장구단속법, 전파법 등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죠.
내가 하려는 말이 그거임 병기본뿐만 아니라 독도법 야전 통신, 포병좌표계산, 부비트랩 설치 이런것들말이야
독도법은 지도 보는 건데 왜 잡혀감, 좌표계산은 할 수도 있지. 부비트랩은 치우고만 가면 됨. 설치 해놓고 까먹고 갔다가 사람 다치게 하지 말고, 통신은 생활용 무전기까지만 허가없이도 써야되고 어느 정도 출력 이상은 신고만 하고 한달 천원인가 1년 천원인가 사용료 내고 쓰면 됨
동호회들? 거의 99%는 법규 위반이긴 함 - dc App
군사기밀 그 자체를 건드리거나 불법무기를 건드리거나 활동 목적이 반사회적이 아니고서야 그저 민간인이 군대놀이 한다고 잡아가는 건 딱 쌍팔년도 발상이랄 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