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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헌재는 병역법 관련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8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사건 병합은 심리 막바지에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28일 정기선고일이나 다음달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헌재 관계자는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사건 병합을 결정했고 조만간 병합 결정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헌재는 선고 직전에 동일 사건을 하나로 합치는 절차를 갖는다. 이 때문에 헌재 안팎에서는 2011년부터 7년째 심리 중인 병역거부 사건 선고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병역법(제88조 제1항 제1호)은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예외 없이 기소해 왔고, 법원은 군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왔다. 이에 대체복무 등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다른 방안에 대한 입법 노력 없이 국가가 처벌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같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자 과연 그들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