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만을 점령한 근거는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한 할양인데
일본은 대만인들에게 일정기간 떠날 자유를 주었으며 식민지 대만인들에게 국적법을 적용함. 그러므로 대만인들은 일본 국적법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음
반면 조선의 경우 한일병합으로 점령하였는데, 이 때 조선인들은 관습과 조리에 의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국적법이 적용되지 않았음. 이는 조선에 있어 일본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대만에 비해 통치를 더 가혹하게 하겠다는 얘기
이는 대만에 적용된 율령과 조선에 적용된 제령의 차이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대만에 적용된 율령은 기본적으로 한시법으로, 추후 연장이 되었으나 어디까지나 한시법이란 입장을 고수한데 반해 조선에 적용된 제령은 무기한 적용되었음
일본은 대만인들에게 일정기간 떠날 자유를 주었으며 식민지 대만인들에게 국적법을 적용함. 그러므로 대만인들은 일본 국적법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음
반면 조선의 경우 한일병합으로 점령하였는데, 이 때 조선인들은 관습과 조리에 의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국적법이 적용되지 않았음. 이는 조선에 있어 일본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대만에 비해 통치를 더 가혹하게 하겠다는 얘기
이는 대만에 적용된 율령과 조선에 적용된 제령의 차이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대만에 적용된 율령은 기본적으로 한시법으로, 추후 연장이 되었으나 어디까지나 한시법이란 입장을 고수한데 반해 조선에 적용된 제령은 무기한 적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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