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만을 점령한 근거는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한 할양인데
일본은 대만인들에게 일정기간 떠날 자유를 주었으며 식민지 대만인들에게 국적법을 적용함. 그러므로 대만인들은 일본 국적법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음

반면 조선의 경우 한일병합으로 점령하였는데, 이 때 조선인들은 관습과 조리에 의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국적법이 적용되지 않았음. 이는 조선에 있어 일본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대만에 비해 통치를 더 가혹하게 하겠다는 얘기

이는 대만에 적용된 율령과 조선에 적용된 제령의 차이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대만에 적용된 율령은 기본적으로 한시법으로, 추후 연장이 되었으나 어디까지나 한시법이란 입장을 고수한데 반해 조선에 적용된 제령은 무기한 적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