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7%EB%85%B82802
서울고등법원 2017노2802 - CaseNote
서울고등법원 2017노2802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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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도박장 운영한 사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관활권의 경합 문제를 다투는 시점에서부터 군갤에서 왈가왈부한다고 답 안나옴 ㅋ
결론 : 발닦고 자
근데 난 아직도 한국이 대륙법 국가인지 영미법 국가인지 잘 모르겠슴.. 요상한 나라인건 맞는데 판단은 각자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