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전지 강2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2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② 삭제  <2013. 4. 5.>
[전문개정 2009. 11. 2.]



출처: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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