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전지 강2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2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② 삭제 <2013. 4. 5.> [전문개정 2009. 11. 2.] 출처:군형법 - dc official App
단서조항도 없고 그냥 사형 ㄱ인게 ㄹㅇ 멋있노
그럼 전투지역 점령지역만 아니면 되는 건가?
아니어도 처벌대상 - dc App
사람이 할짓 안할짓 구분하는건 중요하긴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