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그 직계 가족들이 먼저 상속포기를 하고
후순위 상속권자들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남은 가족이나 친척들은 고인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어지는거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고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던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국가에 어느정도 청구를 할 수 있는거임?
아니면 그냥 채권은 휴지조각 되는거냐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그 직계 가족들이 먼저 상속포기를 하고
후순위 상속권자들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남은 가족이나 친척들은 고인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어지는거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고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던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국가에 어느정도 청구를 할 수 있는거임?
아니면 그냥 채권은 휴지조각 되는거냐
민법 1059조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국가가 절대갑이라 알빠노 당함
아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빚도 변제 받지 못하게되는거임? 근데 법이 그렇다니까 뭐
남은 재산들은 서순에 따라 경매든 뭐든 채권자들이 나눠가짐. 문제는 후순위 채권자들. 전세사기 대란때도 은행들은 담보로 잡힌 건물들 경매로 팔아서 돈 받아갔자너. 문제는 세입자들이였지 - dc App
채권자들 우선순위따라 재산 갈라먹고 부족분은 휴지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