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그 직계 가족들이 먼저 상속포기를 하고

후순위 상속권자들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남은 가족이나 친척들은 고인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어지는거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고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던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국가에 어느정도 청구를 할 수 있는거임?


아니면 그냥 채권은 휴지조각 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