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Initiated state statue'라고 해서 시민발의 후 주민투표릉 통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발의안 47호도 그 중 하나고, 발의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인사들이 참여함그리고 개중에 검사도 있음결론:아무튼 검사도 발의안 작성하고 통과되는 데에 참여한 건 맞다. 검사라서 가능했던 건 딱히 아니지만
검사도 투표로 뽑으니 입법에 의견 내도 되는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