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도 한일기본조약 때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것을 일본정부가 승인했기 때문에(한일기본조약 제3조) 현재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서 보고 있지 않음.
그래서 배상 청구귄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부이자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남한 정부'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1965년도에 남한 정부에게 돈을 준 것인데 (그 댓가로 남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
갑자기 뜬금포로 북한 정권에게도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을 '한민족을 대표하여 식민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또 다른 합법 정부이자 한 주권 국가의 공식적인 정부'라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대원칙을 깨뜨리는 것임.
그래서 고이즈미 정부때도 나왔던 말이 식민지 배상금이 아닌, 단순 경제협력 차원에서 개발 사업(특히 동해안을 끼고 있는 무역 항구쪽. 대표적으로 청진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10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었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