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에서 내려지는 신체등위는 모두 7단계다.
1∼4급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없거나,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 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급은 제2국민역(민방위)으로 사실상 면제와 마찬가지.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심해 현역은 물론 보충역복무도 부적합한 경우를 일컫는다.
6급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수 없는 병역면제,
7급은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다시 검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키와 체중은 상관관계 따라 등급 결정 ////.
현역과 보충역 등의 처분은 신체등위와 함께 학력을 고려해 이뤄진
다. 즉,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은 1∼3급까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 처분을 받
는다. 그러나 중졸 이하의 학력자는 신체등위가 1∼3급이라도 보충역에
포함된다.
키와 몸무게는 신체 등위 판정 기본. 국방부령 466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키 141㎝ 미만은 6급(병역 면제)이고,
141∼153㎝ 사이는 5급(민방위)에 해당한다.
즉, 키 153㎝ 이하일땐 군복무를하지 않는다.
키 154∼160㎝ 사이는 체중이 38∼97kg미만인 경우 4급(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고, 38kg이 안되거나 97kg이 넘으면 5급(민방위)에
해당한다.
키가 클 경우는 어떻게 될까.
196㎝ 이상이면 일단 현역은 아니다.
키 196㎝ 이상이면서 체중 48kg 미만이거나 141kg이상이면 5급(민방위)에 해당하고, 48∼141kg 미만이면 4급(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키 159∼195㎝ 사이는 키에 따라 판정기준이 되는 체중이 각기 다르다.
예를들어 키 170∼172㎝인 경우 체중이 39kg미만이거나 110kg이상이면 5급(민방위)판정이 내려진다.
또 키 182∼184㎝인 경우 체중이44kg 미만이거나 113kg 이상이면 5급이 된다.
그러나 측정체중에 3kg을 가감할 경우 역종이 바뀌는 사람은 10∼30일 뒤에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신체등급 판정 기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했다.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변화했다.
지금은 키 153㎝ 미만이어야 5급인데 84년엔 키 155㎝미만이면 5급판정이 내려졌다.
평균 키가 커진 만큼 5급 판정 최저 기준도 더 높아져야 할텐데 오히려 2㎝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병무청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국민 개병주의의 원칙과 병력자원이 부족해진 현실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체 등위 판정에서 병역 면제의 가장 흔한 사유는 시력이다.
시력측정 결과 근시의 경우 -10D(디옵터) 이상이면 5급(민방위)에 해당하고,
-9.75∼-8.75D 사이이면 4급(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한다.
시력을 기준으로한 신체등위 판정도 과거보다 강화된 것이다.
75년엔 -6.25D 이상이면 5급(민방위)에 해당됐던 것.
각종 질환과 심신장애에 따른 등급판정에 대해서는 「검사규칙」에 그 기준이 상세히 제시돼 있다.
병원의 진료과목별로 무려 457개 항목에 대한 등급판정 기준이 112쪽에 걸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예를 들어 디스크(수핵탈출증)의 경우 수술여부와 증세에 따라 4,5,7급으로 판정기준이 나와 있다.
디스크가 의심되나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재검사), 전반적 또는 국소적 팽창이 있으면 4급(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내려진다.
또 신경증상을 동반한 디스크가 확인되면 5급(민방위),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으면 5급(민방위) 판정이 내려진다.
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흉터(성격장애가 없는 경우)도 신체에 나타난 면적에 따라 등급이 다르다.
문신이나 흉터의 크기가 10㎠미만이면서 한군데에만 있거나, 2군데 이상이라도 합계 면적이 15㎠이하이면 1급(현역)이다.
또 문신이나 흉터가 몸 전체에 걸쳐 있거나 노출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면 4급(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한다.
수술자국의 경우엔 수술의 내용과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수술자국만으로는 신체 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폐결핵도 활동성 여부, 증세에 따라 1∼7급으로 등급이 다양하다.
비활동성으로 X선상에 석회화된 음영만 나타나면 1급,증세가 가벼우면 2급, 중간 정도는 4급(공익근무요원), 증세가 심해 폐기능 장애가 있으면 5급
(민방위) 판정이 내려진다.
활동성 폐결핵은 증세에 따라 5,6급으로 판정이 내려진다.
「검사규칙」은 이렇듯 신체의 질병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규정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몸이 불편한 병역 대상자들은 각 지방병무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검사규칙」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 중퇴, 2년 이상 수형, 혼혈아 병역 면제 ////.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병역법에따라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전쟁에서 숨지거나 순직한 군인 및 부상 정도가 5급이상인 군인의 형제 또
는 아들중 1명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6개월)에 처분된다.
또 + 학력이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 2년 이상 수형자(수형자)
+ 1년 이상의 형선고자로서 27세 이상인 사람
+고아,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
+신체 등위 판정에서 7급(재검사)을 받고 1년이상 지난 사람들은 제2국민역(민방위)으로 처분된다.
생계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면제도 있다.
그것은 재산상태와 월수입, 가족구성원 중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재산이1천3백만원이하이고, 가족 1인당 월수입은 19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 능력자와 피부양수의 비율을 따져 본인이 입대하면 다른 가족의 생계
가 곤란하다고 판단돼야 병역이 면제된다.
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병역 대상자들을 군에 복무하는 대신 전문 분야
에 종사하는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5년간 일하도록 하는 것이
다.
산업기능요원은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자격 면허소지자와 농어민후계자 및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원, 농업기계
수리요원, 국제기능경기대회 3위이상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사기간은 3년이다.
1996년 11월 14일 기사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6/11/14/1996111470054.html
씨발 나 좀만 일찍 태어났으면 군면제네
나 입영할때가 경쟁율 젤 심할 때였는데 시력때문에 현역 못갈뻔함
근데 중학교 중퇴가 가능한거냐?
안 가겠다/안 보내겠다고 사고치고 도망가면 지금도 가능은 할 걸
문젠 저 기준도 결국 병무청의 고무줄기준대로 하다보니 개판이었다는거 ㅋㅋㅋ 등짝에 시커먼 인디언과 용이 놀고 있어도 gop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문신지운다고 온몸에 흉터자국이 있었어도 낭낭하게 포병대로 끌려가고 부정맥환자로 약을 달고 살아도 예비사단으로 끌려가서 주구장창 행군에 훈련에 갈리다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