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한민국에 병합하는 것만 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