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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에 피고측의 재판지연책이 받아들여서 관할 법원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전되었는데, 이틀 전 검찰측에서 다시 서울지법으로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함.

이유로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 결정에 반대됨

'이송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구속된 지 1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도 마치지 못하는 등 지연되는 점'

'증인 중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라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라 비공개 증언을 해야하는데, 창원지법 구조상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함'

을 들었음

*피고인의 창원지법 이송 논거는 돈이었음. 재판받으려고 창원에서 서울로 가는데 한번에 300만원 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