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피고측의 재판지연책이 받아들여서 관할 법원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전되었는데, 이틀 전 검찰측에서 다시 서울지법으로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함.
이유로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 결정에 반대됨
'이송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구속된 지 1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도 마치지 못하는 등 지연되는 점'
'증인 중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라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라 비공개 증언을 해야하는데, 창원지법 구조상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함'
을 들었음
*피고인의 창원지법 이송 논거는 돈이었음. 재판받으려고 창원에서 서울로 가는데 한번에 300만원 든대'
왜 300이나 들어? 개소리 ㅋㅋㅋ 뭐 특급호텔 스위트룸 잡아서 사나...;;
작전이지 뭐 일부러 아가리호가 불러서 떼쓰는거
피고인 4명과 변호사들 KTX, 밥값, 방값하면 300 나오나?
변호사 이동비까지 의뢰인들이 챙겨주나?
비용이 300 든댓지 그게 피고인들이 낸다고는 안했잖아
그냥 20만원짜리 스타렉스 빌려서 다 타고 가면 되잖아
저기 변호인단 꽤 많던데...
변호인"단"이 있을 정도면 300만원은 따위 아님?
개버러지년들
즉결 마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