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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2947&efYd=20230101#000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www.law.go.kr


병무청이 딴건 회피기동해도 특별히 지키는 법률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인데 이것 만큼은 철저하게 지킴. 저 법률이 진짜 정공이나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전과가 있는 공익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특수반에 못보내게 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임. 그리고 전문의가 치료로 정상인 생활 할 수있다고 해도 정신과 4급 나오면 병무청이 복지시설이랑 학교는 병무청장 직권으로 근무지 제한 시켜버림.


만일 저 법률 어기고 진짜 정공을 노인복지시설에 보냈다 일본처럼 칼부림 살해 사건 나면 병무청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라 저것 만큼은 철저하게 지킴. 물론 정공인지 정공 코스프레 하는지는 약먹는걸로 확인함.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론/실기 다끝내고 마약류 검사 음성 판정까지 받고나서 센터랑 계약하면서 알게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