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2947&efYd=20230101#000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www.law.go.kr병무청이 딴건 회피기동해도 특별히 지키는 법률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인데 이것 만큼은 철저하게 지킴. 저 법률이 진짜 정공이나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전과가 있는 공익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특수반에 못보내게 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임. 그리고 전문의가 치료로 정상인 생활 할 수있다고 해도 정신과 4급 나오면 병무청이 복지시설이랑 학교는 병무청장 직권으로 근무지 제한 시켜버림.
만일 저 법률 어기고 진짜 정공을 노인복지시설에 보냈다 일본처럼 칼부림 살해 사건 나면 병무청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라 저것 만큼은 철저하게 지킴. 물론 정공인지 정공 코스프레 하는지는 약먹는걸로 확인함.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론/실기 다끝내고 마약류 검사 음성 판정까지 받고나서 센터랑 계약하면서 알게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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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랑 계약할때 그거 전과 검사 다함.
그거하나지킨다고 일잘할거라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당연히 아님. 일본 같이 복지시설 칼부림 일어나면 병무청장이 죽은 사람 되버리는데.
ㄴㄴ님말고 병무청 본인
쟤네는 진짜 자기들 일잘하고있다 생각할거같아서
나도 병무청 얘기하던거였어.
그래
현역 정신이상자도 은근 있는거같은데 요즘에도
일단 현역으로 자대 배치됐는데 정신 이상 있다 그러면 상급기관인 국방부 책임으로 넘어감. 그쪽은 국방부가 직접 걸러내야함.
그걸 국방부가 책임져야하는게 이상함ㅋㅋㅋㅋ아무리 국방부가 지금까지 욕먹을짓많이했어도 저런거까지 책임지게하면ㅋㅋㅋㅋ
법률 때문에 현역이면 국방부 소관이라 어쩔 수 없음. 공익은 병무청 소관이고.
이게 이제서야 념글 갔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