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경계근무하다가 사복입은 부대사람이 와서 문열라고 하는데 암구호도 모르고 지시도 안 따라서 끝까지 안 열어줬더니 징계받는경우 부대 병사들이 탄원서 모아서 대대장한테 일러바치기 가능함?
[일반] 부대에서 fm대로 했다가 징계받으면 탄원서 가능?
익명(uvfr3bjlbqje)
2024-05-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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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까지 필요있나? 그냥 공식루트로 보고만해도 끝남
그건 더 윗줄에 찌르면 걍 없던일 쌉가능인데
부조리 신고해라
군인권센터
그게 징계사유가 될리가 없는데 뭔 씹소리냐 현실상에서 화내고 꼬장부리면서 개지랄염병하겠다만 공적 절차인 징계는 징계사유부터 양정까지 법과 내규로 엄정하게 다루는데
물론 쫌팽이 같은 새끼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벼르고 있다가 다른 사유로 걸고 넘어져서 징계 회부될 수도 있긴함 근데 그건 걍 싸이코한테 잘못 걸린거고 경계근무 때 문 안열어줘서 삐진거라고 우겨도 증명불가라 걍 당할 수밖에 없음 그냥 약점 안 만드는수밖에
근데 그냥 간편하게 내무부조리로 갈구면 모를까 그딴거에 삔또 상해서 영창보낼 놈이 얼마나 될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