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훈련의 필요성과 사고의 문제에는 이게 핵심이라고 봄.


군인들이 받는 훈련의 목적은 전투의 필요한 기술의 숙달도 있지만, 전쟁터에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 적응도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것에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에 노출되어 보는 것이 가장 유효함.


수류탄을 한 번 던져보는 것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무기를 다룰 때 겪을 수 있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껴보기 위한 것임.


근데 문제는 군대가 과연 군인들에게 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자원입대한 군인이라면 위험한 훈련을 하는 것도 군과 군인이 상호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군이 군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설사 사고가 나더라도 군은 유감을 표하고 약속된 보상을 지불하면 됨.
근데 한국 징병 군인들은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음.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끌고왔으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훈련을 받아라." 라고 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지. 설사 병사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어도 애초에 끌고오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 군의 무한책임이 되는 거지.

군대의 보육원화 논란도 이와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함.
인권의식이 발달하니까 동의하지도 않은 사람을 끌고와 놓고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이 정부에게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 되고 있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