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이 자기의 범행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선임하사관을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까지 하게 하였음은 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
참고로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당시 군법회의가 판단하고 상고기각만 한거임.(육군고등군법회의 1979.7.24 선고 79고군형항제219 판결)
즉, 법조인 자격이 없는 심판관이 재판장을 맡고 관할관이 지들 부하를 확인조치권으로 임의적으로 감경해서 원님재판하던 80년대 군법회의에서조차 완전군장 구보는 기겁을 할 가혹행위라고 인정했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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