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놓고 성문조문으로 남북합의서 위반의 금지로 대북확성기를 군사분계선에서 틀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서...
전임 정부 당시에 국회가 통과시켰던 법률임.
지난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에 관한 금지 조문인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선언해서 실효됐는데 아직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살아있음.
근데 통일부가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중단되서 그 합의서를 전제한 제24조 제1항의 법률도 실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법제처와 상의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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