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좆같은 짓 한게 맞긴 한데 그래도 법조문에 해당되어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거지 그냥 '니 좆같으니까 일단 빵에 들어가 있어라' 할 수 없읍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집에 보내는건 맞는 판단인가 싶긴 함
애들 분노에 눈돌아가서 지금 아무소리나 내밷는듯
목적이 분명했다면 꼭 구속이 아니어도 비슷한 조치는 시도할 수 있음. 부대 나 관사 공간에 대기 명령내려도 됨.
지금 연타로 나타나는 모습은 구속을 못해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의도가 달라서 나온 모습들니까 점점 불난 집에 휘발유 끼얹어질 수 밖에 없는거지.
뭐 그래서 나도 뭔 생각으로 집에 보냈나 소리 하는건데 그건 그거고 글 올라오는거 보면 왜 구속 아님? 하는 사람 많아서
그리고 증거를 인멸 염려에 대해서도 이미 사람들이 말 많이 나오는 중임. 당장 나오는 얘기가 자기 휴대폰에서 SNS 글 지우고 있을꺼라는 거니까. 평소 생각이 어땠느냐에 따라 과실치사냐 고문치사냐 판단 갈릴 판인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는 최대한 자기 이미지 정리할 시간 벌어주는 꼴임.
정정 좀 하면 지금 쟤가 걸릴만한 죄목은 업무상 과실치사냐 상해치사냐 정도지 고문은 적용할 수가 없음 애초부터 고문은 사정기관에만 적용되는 죄목이라
그리고 SNS에서 글 지운다고 로그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국 기업이라 로그 못받는다 쳐도 경찰이 개병신이 아니면 SNS 정도는 애저녁에 확인했겠지
SNS 같은 건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항인거지 그거 하나뿐이 아니잖음. 이런 사건은 최대한 재빨리 말 맞춰가며 그랬을 만 해, 이해가는 면도 있어 등등으로 세팅해놔야 재판에서 유리해지는 거니까
말 맞추려면 차라리 부대 안에서 훈련병, 하다못해 지네 간부라도 만나서 해야하는데 밖에 나가면 오히려 더 힘들지
솔직히 집에 보낸거는 이게 맞나 싶긴 한데 그걸로 증거인멸이 되겠냐 하면 내가 보기엔 그건 좀 부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