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위헌.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통일부 유권해석상으로는 9.19 합의 파기로 실효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 합의가 아닌 국회가 성문법률로 한 사안을 그냥 해석 변경으로 무시해도 되는지는 논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