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조직법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중)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이하 생략)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하는건 아니고 무조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서로서 통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것도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부서가 없으면 무효라는거구나?
근데 전시에 국무회의를 할 시간이 없거나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이 신변에 이상이 있어서 부서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건 다 보완규정이 있어서 ㄱㅊ음
저런건 평시 이야기임
모든 중요 직위자는 유사시 대체자가 있어요